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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불법스팸 협조 `통신사업자들`에 과태료 7600만원 부과
  • 편집국 기자
  • 등록 2021-12-10 17:5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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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 및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합동단속 결과 발표
  •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 미흡 11개사, 과태료 4300만원 부과

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방송통신사무소는 서울경찰청, 한국인터넷진흥원(이하 KISA)과 지난 6월 말부터 실시한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합동단속 결과를 10일 발표했다.

 

2021년 월별 불법대출 스팸 신고건수 (자료=방송통신위원회)2021년 상반기 불법대출 스팸 신고는 582만건에 달하며, 이 중 은행사칭 불법대출 스팸은 2021년 1분기 16만건에서 2분기 29만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방송통신사무소 등 3개 기관은 이러한 피해를 방지하고자 `신속한 스팸 전송차단`을 위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난 6월 말부터 합동단속 한 결과, 불법대출 스팸 발신번호 약 7만개를 이용제한하고 전송계정(ID) 627개를 접속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한 15개사에 과태료 7600만원을 부과했다.

또한, 불법대출 스팸 합동단속을 위해 KISA는 불법스팸대응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분석해 통신사에 불법대출 스팸을 전송한 발신번호 약 3만 3000개를 이용제한하도록 하고, 관련 자료를 방송통신사무소와 서울경찰청에 공유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방송통신사무소는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발신번호를 제공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3개사에 대해 현장점검 후 과태료 23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경찰청은 추가로 발신번호 약 3만개를 이용정지하고 전송계정(ID) 237개를 차단하도록 통신사에 조치했다.

아울러, 지난 10월 지속적인 과태료 부과처분 총 7회에도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 대한 역무제공 거부조치를 하지 않은 1개 사업자에 대해서는 3개 기관 합동점검 및 압수수색을 실시하여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고 불법대출 스팸 전송자에게 제공한 발신번호 약 7000개를 이용제한 하도록 조치했다.

방송통신사무소와 KISA는 지난 9~10월 대량문자발송서비스 사업자 15개사를 점검해 불법대출 등 악성스팸 전송계정(ID) 390개를 즉시 차단하도록 조치했으며, 불법스팸 신고 모니터링 및 제재조치가 미흡한 11개사에 대해서는 과태료 4300만원을 부과했다.

이러한 3개 기관의 적극적인 불법대출 스팸 감축 활동으로, 불법대출 스팸 월별 신고량이 2021년 6월 105만건에서 11월 61만건으로 42%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방송통신사무소는 올해 11월 말까지 불법대출을 포함한 불법스팸 전송에 대해 97건 검찰 송치 및 과태료 33억 4315만원을 부과했으며, 앞으로도 불법스팸 근절을 위해 관계기관과 공조체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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