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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고신교단총회 헌법 - 교회정치 / 헌법적 규칙
  • 편집국
  • 등록 2021-11-21 23: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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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 헌법은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1부 교리표준 1.신앙고백  2.대교리 문답  3.소교리 문답.
제2부 관리표준 1. 교회정치 2. 권징조례 3. 예배지침
부록1. 헌법적 규칙  부록2.십이신조

그 중에서 이 파일에 들어있는 것은 제2부 1. 교회 정치와 부록1. 헌법적 규칙입니다.
하단 링크를

대한예수교장로회 교회 정치 원리 8개조는 다음과 같다.


제1조 양심의 자유

양심을 주재하시는 이는 하나님 뿐 이시다. 그가 신앙과 예배에 대하여 그 말씀에 위반되거나 탈선되는 사람의 명령이나 교리를 받지 않게 양심의 자유를 주셨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종교에 관계되는 각 항 사건에 대하여 속박을 받지 않고, 각자 양심대로 판단할 권리가 있으므로 누구든지 이 권리를 침해하지 못한다.

 

제2조 교회의 자유

양심의 자유가 개인에게 있음같이 어느 교파, 어느 교회든지 교인의 입회 규칙과 입교인 및 직원의 자격과 교회 정치의 일체 조직을 예수 그리스도의 정하신 대로 설정할 자유권이 있다.

 

제3조 교회의 직원

교회의 머리이신 주 예수께서 그 몸 된 교회에 덕을 세우기 위하여 직원을 세우사 복음을 전파하며, 성례를 거행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신도로 진리와 의무를 준수하도록 권징을 시행하게 하신 것이다. 그러므로 교인 중 거짓 교리를 신앙하는 자나 행위가 악한 자가 있으면 교회를 대표한 직원과 전교회가 당연히 책망하거나 출교할 것이다. 그러나 항상 성경이 교훈한 법규대로 행할 것이다.

 

제4조 진리와 행위

진리는 선행의 기초이다. 진리가 진리 되는 증거는 사람으로 성결하게 하는 경향에 있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열매로 그 나무를 안다”하심과 같다. 진리와 거짓이 평등하다고 하거나, 사람의 신앙이 어떠하든지 무관하다 하는 이 말들보다 더 패역하고 모순된 것은 없다. 신앙과 행위, 진리와 의무는 서로 연결되어 분리될 수 없다.

 

제5조 직원의 자격

교회는 위의 원리를 좆아 마땅히 효력 있는 직원 선정의 규정을 따라 모든 직원을 선정하되 그들의 신앙이 건전해야 한다. 또한 사람에 따라 성격과 주의가 다를지라도 교회에는 진리와 의식(儀式)이 있다는 것을 믿는다. 그리고 이 모든 경우에 개인적으로나 단체적으로 피차 관용하는 것이 교회의 의무이다.

 

제6조 직원의 선거권

교회 직원의 성격, 자격, 권한 및 선거와 위임의 규례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므로 어떤 회의에서든지 그 직원을 선정하는 권한은 그 회에 있다.

 

제7조 치리권

치리권은 전 교회로서나 그 선정(選定)된 대표자로 행사함을 불문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좇아 전달하는 것뿐이다. 곧 성경은 신앙과 행위에 대한 유일한 법칙이므로 어느 교회의 치리회든지 회원의 양심을 속박할 규칙을 자의로 제정할 권리가 없고, 오직 하나님의 계시하신 뜻에 근거한다.

 

제8조 권징

교회가 위 각 조의 원리를 힘써 준수하면 교회의 영광과 평강이 증진될 것이다. 교회의 권징은 세계 교회의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위에서 온 것이므로 반드시 그 성격이 순전히 도덕적이고 영적이어야 한다.

 

제 2 장 교회

 

제9조 교회의 의의

교회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있어서 그리스도를 믿는 택한 백성의 거룩한 공회이다.

 

제10조 교회의 구별

교회에는 두 가지 구별이 있으니,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이다. 보이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만 아시고, 보이는 교회는 전 세계에 산재(散在)한 교회이다.

 

제11조 교회의 회집

지상의 모든 교인이 한 곳에 모여 교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없으므로 각 처에 교회를 설립하여 회집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성경의 사례와도 합치된다(갈1:22; 계1:4-20).

 

제12조 각 개체교회

예수를 믿는다고 고백하는 자들과 그 언약의 자녀들이 일정한 장소에서 그 원대로 합심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며, 성실하게 생활하고, 예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성경에 교훈한 대로 연합하고 제정된 교회 정치에 복종하며, 공동예배로 회집하면 이를 개체교회라 한다.

 

제13조 개체교회의 분류

각 개체교회는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로 분류한다.

1. 조직교회는 당회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2. 미조직교회는 당회가 없는 교회로서, 노회가 파송한 당회장에 의해 치리되는 개체교회이다.

 

제14조 개체교회의 설립 *1

예배장소를 준비하고 일정한 교인들이 회집하다가 교회를 설립하고자 하면, 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5조 개체교회의 분립과 합병 *1

한 개체교회가 분립하고자 할 때와 두 개 이상의 개체교회가 합병하고자 할 때는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6조 개체교회의 폐쇄 *1

개체교회를 폐쇄하고자 하면, 그 교회 당회와 공동의회의 결의로 노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7조 소속노회의 변경 *1

개체교회가 소속노회를 변경하고자 하면, 관계 양 노회의 결의로 총회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18조 다른 교단교회의 가입 *1

다른 교단교회가 본 교단에 가입하고자 하면, 그 지역 관할노회에 청원하여 허락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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